우리구에서는 부동산 불법 거래(중개)행위 근절을 위하여 『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』를 운영하오니 불법 거래(중개)행위를 강요 당하였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▲ 신고대상 : 부동산불법거래(업·다운계약서 작성 등) 및 불법중개행위
▲ 신고방법 : 연수구 홈페이지, 전화, 우편, Fax 또는 방문 접수 (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서식에 의거 접수)
※신청서는 구홈페이지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신고 게시판에 게재
▲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(032-749-758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답변이 완료된 민원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할 수있습니다. (타 기관에 전송된 민원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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